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실조차 소통이 안 될 만큼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을 읽은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전 장관은 갖고 있던 봉투에서 ‘계엄 선포문’을 꺼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건내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계엄사 포고령 1호’를 꺼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건네주며 “발령하라”고 명령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이 전 대변인에게 건네준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