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헌재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후 구속까지 되면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도 명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령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