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