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대구시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다만 대구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공휴일에 적용하던 가산(50%) 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올해 대구시는 아이돌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변경했다.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특히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더 늘렸다. 이밖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는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