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검찰과 나눠 보름 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 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8분까지였는데, 시한보다 3시간30분가량 일찍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화상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새 미 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 장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불과 약 3시간을 앞두고 공개됐다. 국가안보회의는 보통 금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항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