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자는 앞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었다. 나머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