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