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 등 96명이 숙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