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차만 다 밟는 데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