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관해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포함돼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되면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확인도 무더기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서 증인과 사실관계확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