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데 대해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사들과 함께 전 과정을 참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오늘 밤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오늘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했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최선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들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
최근 본 기묘한 표기는 “펑 퍼짐함”이었다. ‘펑’과 ‘퍼짐’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으므로 둘은 별개의 단어다. 대강 조합하면 ‘펑 소리가 나며 퍼지는 일’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맥락상 그럴 리가 없었다. 틀림없이 ‘펑퍼짐한 정도’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었다. 현대사회, 특히 온라인 공간에 파도처럼 몰아치는 무수한 텍스트 대부분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읽는 쪽에서도 맞춤법보다 맥락과 의도를 중시한다. 그러니 표기된 대로 읽으려 하면 오히려 말뜻을 놓친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읽으면 틀린다.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는 꽤 어렵다. 가령 ‘할 수 있다’는 원칙적으로 띄어 써야 한다. ‘할 수 없이’도 띄어 쓴다. 다만 ‘할 수밖에 없다’는 중간을 붙여 쓴다. 이와 달리 ‘방 밖에 있다’는 띄어 써야 한다. 밖을 바깥이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밖에 있다’는 ‘집밖에 있다’로 붙여 쓸 수도 있다. 바깥이란 의미는 같더라도 ‘집밖’이 별도의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