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을 본 뒤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고도 진술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