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그해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둬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