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다음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돼 진단 이후 곧바로 급여(건강보험)가 적용된다. 중증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다발골수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다. 그간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다라투무맙)는 최소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해당 치료제를 다발골수종 1차 치료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최초 진단 시점부터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