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