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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권 강화한 ‘더 센 상법 개정안’ 임박···증권가는 반색, 재계는 반발
작성자  (121.♡.249.163)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의 장기 투자가 막히고 소송 리스크 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특히 지난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 민주당 안대로 다시 담겼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이다.
더 강력해진 법안이라고 불리는 대목은 이른바 ‘3%룰’이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지금은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옮겨 의결권을 확대,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뽑을 수 있다. 이에 TF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3%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을 시행하는 시점도 앞당겼다.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지난 법안과 달리, 전자주총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토록 했다. TF 측은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참여유도를 위해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을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기존안보다 한층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건 공정한 주식시장을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뒤 2~3주 내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이슈로 저평가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1.5% 올라 약 11개월 만에 2800선을 넘었다.
재계는 그러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안에) 추가된 내용 하나하나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논의 과정도 없이 갑자기 발의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에 휘둘려 장기적 투자 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소송 남발 우려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도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훨씬 더 커졌다”고도 말했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송 리스크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고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이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는 그동안의 입장 그대로”라며 “아직 발의 단계라 별도 입장문을 내진 않겠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재계 입장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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