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사람부터 소, 돼지는 물론 곤충과 개미까지 살기를 바라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다 같은 법이지.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 개의 죽음과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네.” 이규보가 남긴 <슬견설>의 한 대목이다. 요새 학생들에게는 ‘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과서에 여러 차례 실려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몽둥이로 개를 때려죽이는 잔인한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육류를 먹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첫머리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글은 동물권을 강조하거나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에게도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다짐했다”라고 대꾸하는 화자를 보면 이 작품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모욕감을 느껴 항변하는 상대를 향...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자신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광고판을 붙일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사업 종사자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지금은 특수건설기계 8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다른 건설기계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다른 건설기계도 자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허용 대상은 기존의 덤프트럭에 더해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자주식 노면 측정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