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첫째 딸 취업으로 의료·생계급여 탈락, 생활고 커졌을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