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