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