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KTX·SRT 등 열차 승차권의 주말과 공휴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두 배로 오른다. 대거 예매해두고 저렴한 수수료를 이유로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 승객’을 막기 위해서다. 부정승차 적발 때 내는 부가운임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승차권을 기준 출발 직전(출발시각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까지) 취소 수수료가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