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최국일 △혁신행정담당관 고송주 △어촌양식정책과장 정기원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송주화 △개혁추진팀장 윤은경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이성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지성 윤승출 <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조사국장 안덕수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승민 △조사2국장 유재준 △조사3국장 최영준 △국제거래조사국장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병환 △징세송무국장 윤성호 △조사1국장 김태호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성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용완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상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상식 △〃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 조사2국장 김대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반재훈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 과학조사담당관 박근재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준우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장급 전입(조직개편) △대변인 반상권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과장급 전입(조직개편)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국제협력담당관 엄정환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김성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방송지원정책과장 권희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혜선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최충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장 김혜숙 △통신분쟁조정팀장 우혜진 △조사기획총괄과장 조주연 △방송시장조사과장 김기석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성재식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항재 △뉴미디어정책과장 강동완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 박경주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윤웅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김용일 △정책홍보팀장 박생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
충북자치연수원이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에서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가덕 미술과 정원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자치연수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과 도민 교육관, 생활관 등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와 교육, 문화체류가 결합한 충북형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연수원 입구와 실내, 운동장 등 곳곳에 환경미술을 주제로 한 조각·설치작품 8점을 설치했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에는 도민교육관 1층에 임시 개관하는 문학관에서 문학 팝업 전시가 열린다.
충북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충북 문인들이 기증한 작품과 서적으로 꾸며진다. 같은 날 충북문학인대회와 아트마켓도 펼쳐진다.
11월에는 충북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사생대회와 아트마켓, 문학행사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이어진다. 같은달 말 충북자치연수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공무원교육관 1층에서 충북 미술사의 흐름을 정리한 기록물을 선보이는 ‘충북아카이브전’이 펼쳐진다.
조미애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에 따른 본격적인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신호탄”이라며 “기존 연수원을 문학관과 미술관, 작가 레지던스, 북카페 등으로 조성해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법파괴 중단하라’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4∼5개씩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였다.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밑을 지나던 이모씨(62)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씨(62)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없다”면서 “막말까지 적힌 현수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입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의 게시기간과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이어야 한다.
도심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구 한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됐다. 북구 횡단보도 인근 현수막도 아랫부분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83%가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철거하기만 한다.
반면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이 직접 현수막 높이나 글자 크기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광산구 관내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