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중국 전문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신고없이 수입해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음식 전문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고없이 불법으로 식자재를 수입해 조리·판매한 혐의로 지난 12일 적발됐다.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의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해 판매했다. 해당 식당은 제주시에서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음식점으로 알려졌다.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45)와 C씨(46)는 지난 1월 식당을 개업한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