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