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하는 등 검찰의 무분별한 증거 수집 문제들이 또다시 반복됐다. 무엇보다 언론 등을 상대로 했던 무차별적인 증거수집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 폐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제동 계속되지만 ‘캐비닛 수사’ 반복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 휴대전화의 정보도 통째로 디넷에 보관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수집’이라는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검찰청 캐비닛’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