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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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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모습 ⓒ News1 최동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5년 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소급 적용된다.개정된 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설비 규모, 예외 요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설치 공간의 계통 접근성, 이격거리 등 현장 조건도 고려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도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박성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심 내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하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ace@news1.kr 게티이미지뱅크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상담 전화 이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요. 이런 악성 민원을 1~2년에 한번은 꼭 겪고 있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ㄱ씨는 반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린 뒤, 한달 넘게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의 전화를 매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가해자라는 증거가 나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자 학부모의 전화는 멈췄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교사들은 탈진 상태다. 지난 22일 제주에서 가족 민원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가 사망하면서, 교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23년 ‘서초구 초등교사 사건’ 이후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 경기도 용인, 대전 등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세상을 등졌다. 이에 정부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을 고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 차원에서 민원대응팀 구성·운영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의 조처를 마련했다. 26일 복수의 교사들은 한겨레에 한결같이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고, 여전히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대응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무지를 밝히지 않은 교사 ㄴ씨는 “제도는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 교사는 결국 ‘참고 버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 경찰에 신고하라지만, 정작 신고 이후엔 후속 조처가 없어 악성 민원은 오롯이 내 몫”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학교 교사 ㄷ씨도 “반복되는 악성 민원을 교사가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자 일부 교사들은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조차 피한다. ㄱ교사는 “비슷한 일을 겪은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감정이입 할까봐 기사를 열어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설문조사도 같은 결과다. 지난 8~1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068명 가운데 61.2%는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되어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 그렇지 않다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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