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3차례 음주운전을 했어도 오래전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서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시고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A 경위의 음주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처음엔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땐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