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을 잇따라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공장 센터장 A씨를 비롯한 총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B씨는 머리와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고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경찰은 또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감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식 날짜와 대상,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한편 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 B씨의 발인은 이날 서...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와 합의를 본 B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