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내정된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인천공항공사 출신의 항공·보안전문가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알박기’ 논란을 비롯해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난 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대한 주주총회를 열어 이동현씨(60)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사장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34년간 근무한 항공보안 전문가다.인천국제공항보안은 지난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 신임사장을 포함해 기존에 내정됐던 충남경찰청장 출신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A씨 등 3명을 사장으로 추천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A씨에 대한 임명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A씨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