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 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더 공정해질 것이다.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라며 “여러분의 투표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외 동포 덕분”이라며 “역사의 굽이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조국을 지켰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안창호, 서재필 등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만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 선조들은 독립의 불씨를 살렸다”며 ...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