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액을 100% 주는 ‘감액배당(비과세배당)’이 늘어나는 가운데 밸류업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대주주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에 빠르면 연내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감액 배당이 화두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은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24일~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과 신한지주은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감액배당을 요구했다.실제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2023년 30건 남짓이었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지난해 74건,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기준 118건까지 늘었다.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세금 떼고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일반 배당과는 다르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지급한다. 일반 배당...